정부, 택배업 온열질환 예방·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주요 5개사 불시점검

  • 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합동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택배업종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공정위는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사항인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브터미널·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하도급계약서 미발급·변경계약 미체결 여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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