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하원에 보낼 '온플법' 서한 논의…"법안 처리는 한미 회담 이후 판단"

  • 국회 정무위·공정위, 4일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회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낼 서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 거래 조건 규제) 처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위와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로부터 미국 법사위원장이 독점규제법(플랫폼 지배력 규제)과 거래공정화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한에 정무위의 견해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미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견해를 물은 것이라 어느 수위까지 담길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인 만큼 내용이 예민하다. 정부 의견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다. 의견을 취합해 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플법 법안소위 상정 시점과 관련해 "서한 제출 기한이 7일까지이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애시당초 독과점규제법을 제외하고 거래공정화법만 처리하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미 법사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정위에 '온플법이 혁신을 억제하고 중국 등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오는 7일까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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