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금융공사, 여유자금 2배 증가에도 출연요율 인하 안해"

  •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도 141건 적발

  • "보증정보 미공유로 확인할 기회 놓쳐"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조성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자금이 2배 증가했는데도 출연료율을 낮추지 않아 대출을 받는 일반 차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금공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금공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금공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금공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출연받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주택대출 증가로 출연금이 늘어나면서 기금 적립액의 여유 자금은 2016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주금공은 출연요율을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고, 결국 출연 부담은 사실상 차주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어졌다.

또 허위 전세계약으로 여러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중복 대출받아 편취한 중복 대출사기 의심 사례 48건(55억원)과 단독 대출사기 의심 사례 93건(104억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서울보증보험(SGI) 간 256건의 중복 보증이 발견됐고, 이 중 27건(33억원)이 대출 사기로 의심됐다.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에도 182건의 중복 보증이 발견됐고, 이 중 21건(22억원)이 대출 사기로 의심됐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HUG, SGI는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이 보증 및 대위변제한 6910건(4030억원) 중 허위 전세계약 등을 통한 대출사기 의심 사례는 93건(104억원)이 적발됐다. 하지만 주금공은 대위변제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해 사기를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아울러 감사원은 노후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에서도 ‘주요변수’가 가입자에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 연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주택 가격 상승률(높을수록 월 연금액 증가) △대출 이자율(높을수록 감소) △기대수명(길수록 감소) 등 3가지다.

주진공은 주택가격상승률에서 상승률이 더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 반영하고, 대출 이자율에 대해선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해 월 연금액이 과소 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주금공 사장에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정대출·보증 혐의자 및 부정대출 위험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도록 했으며,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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