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재산권·안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 충분히 가능하다"

  • 시청 율동관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 열고 주민 의견 청취

  • 용역 진행 상황 설명·고도제한 완화 방안 공유

  • 민·관·정 협의체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 건의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30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을 열고,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신 시장은 설명했다.

 
금일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참석,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제시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비행안전구역 재설정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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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이에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해당 용역 추진에 나섰으며,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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