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반복되는 포스코이앤씨…고용부 엄정 대응 나서

  •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 위반 등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고용부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에만 4차례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 요구와 철저한 자체 점검 후 미흡 요인을 개선해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착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돌입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최고경영자(OEC)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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