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25일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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