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힐 전 사장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전형적인 환경 범죄로, 기업 책임자가 법 위반을 묵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반면 힐 전 사장 측은 “힐 전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인증이나 환경 관련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힐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 이후 힐 전 사장은 독일로 출국했고, 재판은 수년간 중단됐다. 이후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을 택해 이날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약 8년 6개월, 2019년 마지막 준비기일 이후 5년 7개월만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법인은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일부 경영진의 인식 부족을 이유로 배출가스 조작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8일로 지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