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사기와 재산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전체 기록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대출이 새마을금고의 관행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자신만 선별적으로 기소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명의 대출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없고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도 없다”고 해명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을 먼저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 용도를 속여 대출을 성사시켰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31억2천만 원)가 아닌 공시지가(21억5천6백만 원) 기준으로 기재해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벌금 150만 원이 항소심에서 유지됨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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