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9조원(서울 1조8000억원, 지방 7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초저금리(연 1.0%)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1월 9조원 한도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1년 기한의 5조원을 증액해 총 14조원 규모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중대 한도 유보분 30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본부별로 △광주전남 100억원 △경남 100억원 △대전세종충남 50억원 △경기 50억원씩 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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