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원 규모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부 소폭 상승했으나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유지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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