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사고는 33건, 보증사고액은 약 81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3건, 4억원에 그쳤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사고가 이듬해인 2023년 23건, 53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집주인에 의한 전세보증사고가 늘어난 데는 외국인 임대인 수가 늘어난 데다 전세 사기 행각이 발각되더라도 외국인이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어렵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세보증신청이 외국인 집주인일 때 까다로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때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에게서 양도받는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외국인 집주인일 때는 통지가 아닌 '승낙'만 인정되는 방식이라 외국인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승낙에 비협조적이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HUG가 지난 2월부터 외국인 집주인 대상으로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HUG는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먼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 뒤 강제경매에 들어갔으나 전세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곧바로 강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나섰다. 외국인 집주인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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