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점도 신기할 따름이다.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