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총 268건이 발생했다. 이에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이는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인해 식도, 위 등 내부 장기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따.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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