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해병대 차원에서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단장을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특검은 지난 7월 2일 이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맡아 왔다.
특검은 박 대령의 당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초동수사 및 이첩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히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이 특검은 “1심이 1년 이상 심리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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