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손배소 2심도 승소

임은정 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집중관리 지침 운영이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법무부가 자신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정직과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위법이라며 2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지검장은 해당 지침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법무부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위법 여부였다.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검사들을 선별해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이를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기준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지검장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직 처분 및 전보 인사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무부가 관련 지침의 세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자료 검토 없이 부당한 간섭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법무부가 집중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간섭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 지검장이 주장한 정직 징계,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해 “감찰 강화를 통한 검찰 기강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침이 운영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검사에 대한 내부 감시·관리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과 공무수행 환경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위헌적 요소로 본 점도 주목된다.

임 지검장은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망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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