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무순위청약? 선착순분양? 어떤 차이 있나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약제도가 그간 여러 차례 변화를 거치면서, 각종 청약 용어와 개념이 도리어 실수요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변모한 무순위 청약의 경우 더욱 다양한 개념이 시장에서 혼용 중이다. 구체적인 청약 계획을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의 공급은 크게 일반분양과 무순위 청약, 선착순 분양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길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급자가 청약홈이나 분양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면 수요자는 청약기간 동안 신청을 통해 공급을 하는 형태다.
 
선착순 분양의 경우, 일반분양을 통한 1·2순위 청약이나 혹은 무순위청약에서 청약경쟁률이 1대1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진행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해 남은 물량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해 청약 신청자가 원하는 동이나 호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규제지역 단지의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공급이나 계약취소분을 통한 잔여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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