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누를지 관심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퇴사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지급금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재정·세제 분야 핵심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높은 기준으로 상환 금액을 산출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적용되는 1.50%의 스트레스 금리는 전 업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주담대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는 3단계 도입이 6개월간 유예된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올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오른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에 지급하지 않았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자발적 퇴사 후에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방식을 개선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7월 시행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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