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굴·조개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속도...규제 개선

  • 단순 운반시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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