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