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행정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했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조항이 법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설득·설명도 없이 이 조문을 왜 배제하는지 의문이고, '특별법과 상위법 우선 원칙'이 배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 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된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지난 2월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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