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상 의원은 동성인 남성 의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 공소 제기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합의를 위해 판결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최루변론에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