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은 이날 간부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교육청을 떠났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는 선거일로부터 민선8기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