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공무원연금, 추계오류...사립 교직원, 범죄 확정에도 장기근속"

  • 수입 부풀리고 비용 축소해 재정추계…재발방지책 마련 통보

  • 준강간·사기 등 72명, 형 확정돼도 3개월 이상 근무 정황도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수당을 불법적으로 과다 수령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기·폭행 등 퇴직 대상자임에도 정상 근무 후 퇴직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추계 시 미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을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을 과소 추계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첫 이뤄진 감사인 만큼, 이번에 재정 추계나 기금운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먼저 공단은 미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추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신규 가입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데, 신규가입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2~3년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시켰다. 기존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를 초과할 수 없는데, 공단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낮추지 않고 계산해 보험료가 과다 추계한 것이다. 

감사원이 해당 문제점을 보정해 추계한 결과, 제5차 재정추계 기준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졌다. 이에 감사원은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제6차 재정추계 시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추계에 신규 가입자가 아닌 2~3년 차 등의 기준소득월액이나 상한을 초과한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연금급여비용 추계에 폐교연금 조기 지급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자신의 퇴직수당에 적용된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21~2023년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155명(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보다 10% 이상 상승했고, 이 중 25명은 50% 이상 상승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상한 설정과 변동률 제한을 위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기준소득월액이 과다 변동된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명체계 구축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준강간·사기·폭행 등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사무직이 장기간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달리 수사 개시·종료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사실이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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