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를 성공시키며 내란특검이 그래도 수사 초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지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차 구속 만료가 3시간 남은 시점에 나온 결과로, 당초 보석까지 거부하며 석방을 기대했던 김 전 장관에겐 뼈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돼 곧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을 다른 혐의들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는 실패했지만 '내란의 2인자'라 불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성공시켜 특검이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또 다른 혐의자로 지목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현재 석방된 상태인 피고인들에 대해 재차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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