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만 늦춰도 노인 경제적 불안정 17% 급증"

  • "저소득층은 저임금 노동 내몰릴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인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초연금 개혁이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