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 끼워 팔기 제재 한다던 공정위...2년 미루더니 또 미뤘다

  • 공정위, 동의 의결 절차 연장…최종 결론 미정

  • 유튜브 뮤직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미정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제재에 대해 나서며 구글이 유튜브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달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동의 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 한 달 이내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작성해 위원장 보고를 거치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논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절차는 연장될 수 있다"면서 "현재 구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고 최종 동의 의결안 확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유튜브뮤직 끼워 팔기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 약 1년 5개월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7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이후 약 9개월여 만인 지난 5월 공정위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 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구글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는 등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인 상품이다. 국내에선 동영상·음원 결합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음원 플랫폼 생태계를 살리려면 공정위의 빠른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끼워팔기·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해외 플랫폼에 밀려 국내 플랫폼 이용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앱 분석 서비스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뮤직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982만명을 기록했고, 2위는 멜론 654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 국내 영향력을 키워온 스포티파이의 MAU가 359만명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263만명)과 플로(175만명)를 크게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되면 국내 음원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음악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면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는 편리성으로 인해 뮤직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동영상 단독 상품이 출시되면 이용자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서비스를 별도로 출시하면 현재보다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업계에선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루빨리 최종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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