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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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이 원모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약 160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승객 6명이 다쳤고,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은 129명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열차 일부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약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고, 사회적 주목을 받고자 지하철에서 방화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범행 하루 전 하루 종일 수도권 지하철을 타며 장소와 시점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건 직전에는 예금과 펀드를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원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고의 융통성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지하철 내에서 휘발유를 분사하고 방화한 행위는 대량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범죄로, 테러에 준하는 중대한 공공안전 위협”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행인 만큼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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