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근거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조사자료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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