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튜브 타고 번진 ‘작살 낚시’
야스는 긴 손잡이 끝에 뾰족한 쇠창이 달린 도구로, 잠수한 상태에서 물고기나 조개류 등을 직접 찔러 잡는 방식이다. 단순 낚시와 달리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어획하는 특성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체험형 레저”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야스 등을 이용해 맨몸 잠수로 어획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사람을 피해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이라는 점까지 부각되며 이용자가 급증했다.
실제로 전국 동호인들이 참여한 ‘일본 스포츠 작살 낚시 협회’까지 생겨날 정도로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유람선 충돌 사고까지…지자체 ‘긴장’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발생했다.
대표 사례가 지난해 7월 일본 돗토리현 이와미정에서 벌어진 유람선 충돌 사고다. 당시 한 남성이 항구 인근 바다에서 잠수해 야스로 물고기를 잡던 중 승객을 태운 유람선과 충돌해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유람선 선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파도도 있었고 물속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돗토리현은 현 전역에서 야스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다만 주민 의견 조사에서는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 결국 안전 규칙을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돗토리현은 2026년도부터 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신고를 받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자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떨어진다”는 내용에도 동의해야 한다.
현은 향후 신고 의무화까지 검토 중이다. 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취미 아니라 밀어”…어민들 반발 커져
현지 어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단순 안전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레저객들이 전복이나 고급 어패류를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밀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도쿠시마현이 2022년 현내 31개 어협(26곳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개 어협에서 “레저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는 응답이 나왔고, 8개 어협은 “전복 등을 불법 채취당했다”고 답했다.
결국 도쿠시마현은 2021년 말 어업조정위원회 규칙을 통해 야스를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금지했다.
나가사키현도 대응에 나섰다. 현은 고무 반발력을 이용해 발사 기능을 강화한 야스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2024년 어업조정규칙에 명시했다.
일반 야스와 달리 위력이 강해 사실상 ‘수중 사냥 도구’에 가깝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 놀 권리 vs 생계 공간”
이처럼 지역별 대응이 다른 이유는 일본의 바다 관련 규칙이 각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수산청 역시 전국 단위 통합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마다 어업 환경과 해역 구조, 조업 방식이 달라 일괄 규제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 레저 규제를 넘어 ‘바다를 누구의 공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라고 분석한다.
레저객 입장에서는 취미 활동이지만, 어민들에게는 생계 공간이기 때문이다.
홋카이학원대 하마다 다케시 교수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바다에서 놀 권리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공존을 위해서는 동호인 단체들도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금지만으로는 한계” 분석도
실제로 일본 스포츠 작살 낚시 협회 역시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는 ‘플로트(깃발)’를 몸이나 장비에 달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등 이미지 개선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미 관련 문화가 상당 부분 대중화된 만큼 단순 금지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레저 공간’과 ‘생계 공간’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공존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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