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구속 소년범'의 끔찍한 성범죄... "갱생 안 돼" "거세시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이라는 충격적인 꼬리표가 붙은 14세 소년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 따르면 14세 소년 A군은 여동생의 11살 친구를 상대로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전의 성폭력 사실을 빌미로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인 범죄자를 능가하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군(13세, 형사미성년자)과 함께 같은 학원에 다니는 11살 C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C양은 A군 여동생의 친구이기도 했다. 

범행은 2024년 2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옥상에서 처음 시작됐다. A군은 C양의 가슴과 신체 특정 부위를 갑자기 만지며 추행, 한 달 뒤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친구 B군과 함께 C양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신체 특정 부위를 넣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가장 악랄한 범행은 4월 21일에 발생했다. A군과 B군은 C양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해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강간을 공모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번갈아 가며 C양에게 "지금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성폭행당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겁에 질린 C양이 A군의 방으로 오자, A군과 B군은 "얌전히 있지 않으면 소문내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이후 번갈아 가며 C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을 이어간 B군은 성폭행 시도가 실패하자 화가 나 A군과 함께 C양의 뺨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끔찍하고 충격적인 수법에 경악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사형시키고 거세도 시키자", "끔찍하다", "갱생 안 된다고 본다. 사회에 나오면 안 됨", "진짜 악질이다", "나중에 어떤 놈이 될지 뻔하구만", "교화도 가능한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순간 내가 뭘 읽은 거지 싶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피해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악랄한 방식으로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A군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