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안' 정식 안건 채택

  •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지방정부 생활임금제도 활성화 전망

 
최근 여수에서 전국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광주시의회
최근 여수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과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2015년 생활임금이 도입되면서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됐다.
 
또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을 채택된 것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제도 운영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하위직 직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생활임금 인상분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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