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042명이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8.2%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르면 오는 20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의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지만 노사 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과 함께 지난해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136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가 최근 회사 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안규백 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전국 9개 GM 직영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 매각을 발표하는 등 자산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날 낸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유휴부지 매각, 직영 정비 폐쇄 반대를 위한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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