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술접대' 나의엽 전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 나의엽·이주현 변호사 각각 1000만원 벌금...김봉현 벌금 300만원

  • 대법, 1·2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파기환송...나의엽 지난달 검사 사직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현 변호사(30기)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나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 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김 전 회장, 나 전 검사, 이 변호사 3명을 포함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에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참석자별 수수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어서 기소를 피했다. 당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원수에 1명씩을 더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술값 등 481만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원을 '기본 술값 등'으로 따로 분류했다.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판단대로면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약 102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나 전 검사는 징계가 떨어지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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