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1만7000여개사가 가입 중이며 2024년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그동안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과 대출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돼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제기금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받아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제기금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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