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밝혔다. 석사가 취소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히 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밝혔다. 석사가 취소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히 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