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테러모의·아동 성착취 대화 제재…"사전검열 아냐"

  • "카톡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도…이용자 신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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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등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은 '그루밍'과 같은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카카오는 이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며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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