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폭탄 초읽기] "산정 근거 잘못... 행정 처분시 법적대응 검토"

  • 재건축조합들 반발... 국토부와 면담 통해 폐지 의견 전달

  • "왜곡된 통계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잘못" 지적도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 정부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등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전재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전재연은 최근 국회전자청원 결과 등을 토대로 재초환 부과에 대한 일선 조합들의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말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재초환 폐지 청원에는 1개월간 약 5만2500명이 동의해 현재 해당 안건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간 상태다.
 
아울러 전재연은 국토부 측에 잘못된 산정 근거에 기반한 부담금이 부과되면 재건축 조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연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발표한 점을 근거로 현행 체계대로 부담금이 부과될 시 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국토부 고시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한 가격상승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통계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통계를 비교하면 매매가격 상승률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이 전재연 측 주장이다. 앞서 3월에도 전재연은 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공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부정확한 통계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며 “아울러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과 폐지에 대한 조합들의 입장도 동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재연은 향후 재초환 부담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부와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재건축 조합들도 지자체에서 재초환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약을 위해 행정 절차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조합장은 “상징성이 있는 강남권에서 1호 단지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이 크다. 기본적으로 산정을 위한 전제가 된 통계에 신뢰 문제가 있는데 누가 가구당 수억 원을 그대로 부담하려 하겠느냐”며 “기존 통계에 근거한 부담금이 부과되면 많은 인근 단지들도 이의신청에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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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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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전문가분들도 이건 잘못된 법이라고 합니다.
    재초환 법이 폐지가 되어야 공급이 되고 하는거고
    억울한 사람이 안나옵니다.
    재초환 시행되면 내집에서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법입니까?
    내집에서 살수있게금 재초환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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