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여섯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최씨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발언을 했다. 녹음은 없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방송 출연 포기’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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