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 대통령실 "진상 규명, 대선 결과 결부된 국민적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각각 배치된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법 2개는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이들 법안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돼 있다"며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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