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인공지능 조례 제정 추진

  • 김광명 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기획재경위서 수정 가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는 6월 10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그래픽박연진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는 6월 10일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그래픽=박연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전략적으로 도입·활용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과 창업 지원 등 행정·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조항이 담겼다.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의 유연성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 조항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해당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명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도시 혁신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을 넘어 행정, 복지, 안전 등 도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는 부산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이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항만, 물류, 의료, 제조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등과 맞물려 도시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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