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이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이 대출은 해당연도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며, 2분기 말에도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막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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