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폭력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이날 오전까지 14만44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다만,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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