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했는데 이름에 서명"…서울만 112 신고 81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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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투표를 안 했는데 이름에 서명이 되어 있다”,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에서만 투표소 관련 112 신고가 81건 접수됐다.

오전 9시 22분 서초구 한 투표소에선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하단 일련번호가 뜯겨 있고 도장이 미리 찍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확인한 결과 일부 투표용지에 사전 날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는 사전에 날인을 해둘 수 있으며, 사전 교부는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내용의 신고는 강서구·동작구·성북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오후 2시 18분 성북구 한 투표소에선 “인적 사항 확인 후 출력하지 않고 미리 인쇄·날인된 투표지를 배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신고는 총 6건에 달한다.

유권자 본인의 투표 여부와 관련된 혼선도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다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후 1시 12분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에서는 70대 여성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걸로 처리돼 있다”고 항의하며 신고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여성과 동명이인이 동일 선거구에 존재했고, 해당 명부가 동명이인의 기록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본인 확인 여부와 범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선거운동 위반 논란도 있었다. 오전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지며,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곧바로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시민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된 상태이며, 자체 조사 후 고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서울 곳곳 투표소에서는 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를 방문한 한 남성은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며 발길을 돌렸고,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에서도 50대 부부가 인근 아파트 경로당으로 안내받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다.

선관위는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며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 외 장소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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