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교통카드를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단,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교통 약자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통 복지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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