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한도 상향 앞두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권대영 처장 "자금이동 부담 안 되게 유기적 협력 중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과 업계 준비 필요 사항,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된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소관 중앙회도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하기로 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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