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신속대응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올린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 씨는 무려 8년 전인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편집했다"며 "'샵(#)성소수자 샵(#)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쇼츠영상으로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으로,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마치 이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 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임박한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공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이라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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