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자 본인부담률 90% 부과"

  •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극약처방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살린다는 24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90% 부과하는 건보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국민 건강 보호를 취지로 이번 공약을 내놓았다. 

선대위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2030년대 초 재정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돼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획기적 구조 개혁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축소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파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예정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이 40년 뒤엔 예상 누적적자가 5700조원에 육박해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외래진료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했으나, 연말까지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 효과는 4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의료 이용과 서비스 제공을 현실화하기 위해 외래진료 연간 120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연간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한다"며 "연간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 정비를 위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요건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후에서 국내 2년 이상 거주 후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조정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여 진료 영역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방지, 중증 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로 치명적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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