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대법원 상고심 및 시민 혼란 방지 방안 등 대응 계획 설명

  •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확대 운영…변호사 간담회, 시민 설명회 등 검토

  • 산업부 방문 통해 촉발지진 책임 인정 및 정책적 결단 촉구

20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 포항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20일,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 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지난 5월 13일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수요에 따라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는 시민들을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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