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 간부들, 지하철 필터 수의계약 뇌물 혐의로 구속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지하철 환기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수의계약 낙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관련 업체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3명을 전원 구속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입건된 납품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그대로 발부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교체 사업과 관련해, 총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신생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액수가 낙찰가의 1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당시 계약을 따낸 업체는 기술력이나 단가 측면에서 타 경쟁사에 비해 명백한 열위에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업체는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업비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됐고, 제안된 필터 성능 역시 사후 검증 과정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 내부 절차상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전 부장 B씨는 해당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밀어줬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무겁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본부장이었던 A씨는 별도 징계 없이 공사를 퇴직한 상태이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에 추가 연루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공사 내 수의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허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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