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가능 기업 3년새 '31곳→130곳' 4배 급증

  • 리더스인덱스 "실제 감액배당 규모 1598억→8768억 증가"

자료리더스인덱스
[자료=리더스인덱스]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 수는 2022년 31곳에서 2025년 130곳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법정 준비금을 줄인 뒤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형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 수와 배당 금액도 함께 늘어났다. 2022년에는 6개 기업이 감액배당을 통해 1598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41개 기업이 총 8768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감액배당을 한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뒤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로, 3조원을 감액한 뒤 이를 전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인덱스는 “기업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자본준비금을 줄이는 것은 조세 회피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도 어긋나고, 반복적인 감액배당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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