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 생체 데이터 무단 수집"…구글, 텍사스주에 2조 배상

  • 텍사스주 법무장관 "빅테크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14억 달러(약 1조9593억원)를 주는 합의를 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전날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 찍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포토스, 집에 방문객이 왔을 때 얼굴 인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구글 네스트, 목소리를 기반으로 인식하는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14억 달러 합의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수년간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사적 검색 내용, 심지어 음성 및 얼굴 형태 같은 생체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밀히 추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 2년 동안 구글과 두 건의 주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구글은 2023년 12월 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주에 7억 달러(약 9790억원)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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